[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에 대해 12억3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건희 회장에게는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했다.
15일 금융위는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제처의 법령해석,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등에 따라 2018년 4월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 당시 밝혀진 차명계좌 중 1993년 8월 12일(긴급명령) 이전에 개설된 금융거래 계좌 27개에 대해 과장금을 징수하지 않은 금융사를 대상으로 33억9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이번 과징금은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 427건 중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인 긴급명령 이전 개설 계좌 9개, 금융자산 가액은 22억4천900만원에 대한 조치다.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4개 증권사는 우선 과징금을 낸 뒤 이 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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