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라 기존 승인제인 유료방송 이용요금에 신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후규제안을 국회 제출했다.
여당 측이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 및 요금인가제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오히려 더 규제를 완화,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로 풀이된다.
대신 위성방송의 공공성, 유료방송의 지역성, 소비자 권익보호 등은 더욱 강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을 제출했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지난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법안2소위)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과기정통부 측의 사후규제안을 제출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사후규제안을 마련, 이날 오후 4시 국회 과방위 각 의원실에 전달했다.
과기정통부가 국회 제출한 규제개선 방안에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를 도입 방안이 포함됐다.
현행은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요금은 승인 대상이지만, 이를 신고제로 전환해 시장 자율적 요금경쟁을 활성화하는 대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 요금에 한해 승인제를 유지키로 했다.
특히 결합상품 요금은 서비스간 지배력의 부당한 전이나 소위 '끼워팔기' 논란 방지를 위해 매출액, 가입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해 이를 승인토록 규정했다.
또 결합상품의 경우 통신과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각각 결합상품 시장을 분석하고 있으나 전체 방송통신시장에 미치는 통합적 분석은 미흡하다고 판단,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IPTV 필수설비 제공 대상을 확대, 공정경쟁 환경도 조성한다. 현행 IPTV법에는 IPTV간 필수설비를 의무 제공토록했으나 이를 전체 유료방송사업자로 확대키로 한 것. 이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해 필수설비 제공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IPTV에 대한 회계분리 및 영업보고서 제출 의무 부과 역시 M&A, 결합상품 증가 등 시장변화를 고려하고, 매체간 공정경쟁 확보 등을 위해 전체 유료방송사로 대상을 확대, 검증키로 했다.
이외 위성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강화하는 대신 일각에서 제기된 대기업 지분 제한 등 규제 강화 등은 관련 법 등을 감안할 때 도입이 어렵다는 게 정부 측 판단이다.
한편, 이번 제출한 규제개선안은 과기정통부의 안으로 1차 제출안이다. 내주 초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 수렴한 내용을 추가해 최종본을 다시 제출하게 된다.
다만 과방위 안과는 달라 논의 과정에서 변수도 예상된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