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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견제?"…배달의민족, 공정위에 '쿠팡'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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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계약해지 유도, 공정거래법 위반" VS "공개 정보로 시장조사"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격화된 배달 경쟁에 배달 앱 시장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이 '쿠팡이츠'로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는 이커머스 업체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며 견제에 나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독점 사업자가 신규 업체를 두고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이날 오후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이 배달 시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초기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 높은 매출을 올리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계약 해지를 유도했다고 판단해서다. 쿠팡은 배달 되지 않는 유명 맛집의 음식을 배달원이 대신 받아 고객 집까지 갖다주는 서비스인 '쿠팡이츠'를 다음달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실제로 배달의민족에 따르면 '쿠팡이츠' 영업 담당자들은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 방문해 업소 사장에게 배민라이더스와 계약 해지하고 쿠팡과 독점 계약하는 조건으로, 월 매출 중 최대치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변경으로 매출이 떨어져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최대 매출을 보장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배달의민족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할 뿐만 아니라, 영업 기밀 유출과 관련해 쿠팡을 상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관계자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 조사를 진행했다"며 "새롭게 배달시장에 진입하려 노력했던 것을 두고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간 경쟁으로 고객들의 혜택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 지배자 입장에서 대규모 투자를 앞세운 쿠팡의 진입으로 매출과 영업익에 타격을 입을까 걱정해 이 같이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쿠팡이 아직 사업을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에 6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는 1등 업체가 이 같이 나선 것은 과도한 듯 하다"며 "편의점들도 점주 확보를 위해 더 좋은 제안을 제시하며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시장 경쟁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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