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판촉행사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기고 매장위치를 일방적으로 바꾼 이랜드리테일에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천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2017년 자사가 운영하는 17개 아울렛 점포에서 납품업체 300여 곳과 5천여 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계약에 없던 매대 등 집기 대여료 2억1천500만 원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랜드리테일은 또 2017년 8월부터 10월 뉴코아 아울렛 평촌점에서 매장을 개편하면서 충분한 사전 협의없이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1~60% 줄이고 신규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겼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8호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외에도 이랜드리테일이 2017년초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납품업체 180여 곳과 190건의 상품공급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제때 작성해주지 않은 것도 제재 대상이 됐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계약서 교부 전에는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제조·주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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