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미국법원이 세계 최대 통신칩업체 퀄컴이 과도한 로열티 부과로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을 내려 향후 퀄컴의 라이선스 사업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비즈니스인사이더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연방지법은 22일 퀄컴이 스마트폰용 반도체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루시 고 세너제이 연방지법 판사는 미국연방연방거래위원회(FTC)가 퀄컴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퀄컴의 사업관행이 통신 반도체 시장 경쟁을 오랜기간 저해해왔으며 경쟁사, 스마트폰 시장,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퀄컴에 대해 라이선스 구매로 통신칩 시장에 악영향을 더 이상 주지않도록 독점 공급 계약을 금지하고 적정한 가격에 라이선스 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FTC에게도 퀄컴이 이 명령을 제대로 지키는지 7년간 감시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퀄컴 주가는 이날 11% 가까이 하락했다.
퀄컴은 연방지법의 판결에 불복하고 상소하기로 했다. 돈 로젠버그 퀄컴 부사장은 이날 판사의 판단이나 사태의 해석, 법률의 적용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명령중지를 요청하고 고등법원에 상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명령으로 그동안 통신칩 시장의 장악력을 무기로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장비 업체들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라이선스 판매를 해왔던 퀄컴은 비즈니스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해 매출성장률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판결로 지난 2017년 퀄컴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한 FTC가 승소했다. 퀄컴과 FTC의 분쟁은 지난 2017년 1월에 시작됐으며 올 1월 세너제이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열렸다.
루시 고 판사의 견해는 그동안 치열하게 법정소송을 벌여왔던 애플과 퀄컴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이었다. 다만 지난 4월 양사가 전격적으로 화해하면서 그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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