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상환곤란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을 중단하는 채무자 재기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추심중단으로 절약되는 추심수수료만큼 채무를 또 다시 깎아줘 부담을 더는 고령자 등 취약채무자들은 외부에 추심을 맡기지 않고 국민행복기금이 직접 관리할 방침이다.
24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개인과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강화하는 채무자 부담경감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위탁과 추심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자와의 상담을 거쳐 국민행복기금의 채무감면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작성해 국민행복기금에 제출한다.
채무감면 기준에 따르면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소득 등에 따라 30~90%까지 채무원금이 감면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중단을 통해 절감되는 추심수수료만큼 채무자에 대해 채무감면을 추가로 적용한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전국 14개 지자체 산하에 설치됐다.
신청방법과 접수일정, 참여 금융복지상담센터 범위 등 세부 추진내용은 국민행복기금-지역별 금융복지상담센터 간 세부협의를 거쳐 3분기중 발표한다.
취약 채무자의 채권추심은 국민행복기금이 직접 관리한다.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자 중 기초생활 생계급여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채무자 등은 올 3분기부터 외부 추심위탁이 사라진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과정에서 탈락했더라도 6개월간은 채권추심을 받지 않는다. 6개월 후부터는 변동된 상환능력에 맞게 신복위 채무조정 재신청이 가능해 중도탈락한 채무자가 추심 부담 없이 채무조정 재신청을 준비할 수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은 최대 5%p까지 우대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의 불안정성을 고려해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시 일반채무자보다 최대 5%p까지 채무감면율을 우대 적용한다.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의 채무규모, 가용소득, 재산, 연령 등을 고려하여 최저 20%~최대 70%까지 채무원금을 감면하여 분할상환하는 제도다. 연체 90일 이상인 채무자가 신복위에 신청하면 된다.
신복위 관련 제도는 올해 4월부터 개선방안을 시행 중이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도 도입된다. 채무자 대리인제도는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해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내세우면 채권추심이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뤄지는 제도다. 정부는 해외 사례 등을 조사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허인혜 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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