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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원격의료·자율주행차 전용 5G 서비스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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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슬라이싱 통한 서비스 관리형서비스 지정 미결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세계 최초 5세대 통신(5G) 상용화와 함께 통신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된 정책협의회가 가장 관심이 많이 쏠렸던 안건인 망중립성, 그리고 네트워크 슬라이싱의 관리형서비스 지정 여부를 정하지 못하고 활동을 마쳤다.

첨예한 안건이고 5G 서비스가 구체화되지 않았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했던 다른 정책협의회가 냈던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4일 과기정통부(장관 유영민)가 발표한 5G 통신정책 협의회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5G의 핵심 기술인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한 5G 서비스는 관리형서비스로 지정되지 못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란 코어망을 가상화해 독립된 복수의 전용 네트워크로 별도 구성해 서로 다른 접속서비스를 요구하는 가입자·단말기에 차등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국제 표준화 기구인 3GPP에서 올해 말 기술표준이 정해질 예정이다.

협의회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해 제공되는 신규 5G 서비스를 관리형서비스로 정할지를 주요 의제로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이때 관리형서비스란 트래픽을 먼저 들어온 순서, 즉 최선형(best effort)로 처리하는 일반 인터넷과 달리 통신사가 별도의 트래픽 관리기술을 통해 전송 대역폭 등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따라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상용화되면 기존 망중립성의 원칙이 무너진다는 소비자·시민단체의 반발이 있어왔다.

전송속도와 지연시간에 따른 서비스 분류.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송속도와 지연시간에 따른 서비스 분류.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업계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크게 자율주행자동차, 원격의료, 재난안전관리서비스 등이다. 이 서비스가 특히 생명과 안전에 관련돼 있는 만큼 관리형서비스로 지정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EU와 미국에서는 실시간 의료서비스, 심장박동 모니터링, 텔레매틱스 등이 관리형서비스로 인정받지만 국내에서는 IPTV, VoIP 뿐이다.

협의회에서는 현재 망중립성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리형서비스의 정의와 조건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최소한의 보완이면 충분하다는 견해가 상충했다. 결국 협의회는 현 시점에서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관리형서비스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앞서 방통위가 지난해 운영했던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에서는 "5G 신규서비스가 어떤 망을 통해 어떤 형태로 상용화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이 냈던 것에 비해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약 반년이 흘렀지만 표준화 등의 영향으로 5G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향후 과기정통부가 별도 연구반을 구성하고, EU와 일본의 사례를 고려해 ▲최선형 인터넷의 적정 망 용량을 확보하고 관리형서비스 망과 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망중립성을 회피할 목적으로 활용하지 말아야 할 것의 포함 여부 ▲최선형 인터넷 품질의 적정 수준을 구체화하거나 대체 개념을 마련할지 여부를 검토해 올해 말까지 관리형서비스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별개로 통신업계에서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이용약관(요금제) 인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을 성과로 보고 있다.

현재 이동전화에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SK텔레콤)가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협의회는 다양한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 보호방안을 검토해 신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단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5G 서비스의 전개 추이를 모니터링 해 실무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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