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현대중공업이 오는 31일 주주총회를 열고 물적분할 안건을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노조가 분할에 반발, 주주총회가 열릴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농성에 나섰다. 주총을 4일 앞두고 노사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모양새다.
27일 현대중공업과 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후 3시30분쯤부터 노조 조합원 수백명이 한마음회관 안으로 들어가 농성을 시작했다. 한마음회관 3층 외국인학교 학생 30여명이 하교를 하지 못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이날 노조 조합원 200∼300명은 이날 오후 본관 건물 진입을 시도했지만 사측에 가로막혔다. 사측 직원 100여명과 노조 조합원들의 몸싸움이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현관 유리문이 깨지는 등 부상자까지 생겼다. 직원 7명이 현재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한명은 실명위기라고도 전해졌다.
노조는 전 조합원들을 한마음회관으로 집결시키며 세 확장에 나서고 있다. 현재 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 7시간(점심시간 제외) 부분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이날부터 이들은 주총이 열리는 31일까지는 8시간 전면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사측은 폭력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노조의 주총 방해금지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이날 현대중공업이 전국금속노조·현대중공업노조·대우조선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금지대상은 주총장인 한마음회관에 주주들의 입장을 막거나 출입문을 봉쇄하는 행위, 주총 준비를 위한 회사 측 인력출입을 막는 행위, 주총장 안에서 호루라기를 불거나 고성을 지르는 행위, 단상 점거 및 물건 투척 등 주주 의결권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법원은 주총장 주변 50m 이내에서 주주나 임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와 2m 떨어진 지점에서 확성기 등으로 소음측정치가 70㏈을 초과해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도 금지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이를 어기면 1회당 5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노조가 이날 주총장을 점거해버리면서 향후 주총이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만일 경찰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행정력을 집행할 경우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사간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역시 당분간 난항을 겪게 됐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지분 인수를 위해 한국조선해양(존속회사)과 현대중공업(신설회사)으로 분할하기로 했다. 노조는 분할이 이뤄질 경우 부채는 현대중공업에만 승계되면서 빈껍데기만 물려받는 데다 임단협도 승계되지 않을 것이라며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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