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성인을 대상으로 한 PC 온라인게임 결제한도가 폐지 수순에 돌입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향후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29일 게임물관리위원회(원장 이재홍·이하 게임위)에 따르면 월 50만원 한도로 제한된 성인 PC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가 실제 확정으로 가닥을 잡았다.
게임위는 최근 진행된 회의를 통해 현재 게임사들이 등급 분류를 신청할 때 의무 기재해야하는 성인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항목 삭제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게임위는 이르면 이날 중 전자관보와 홈페이지 등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향후 업계의 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쳐 이와 관련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최근 회의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항목을 삭제하기로 의결했다"며 "6월 중 최종안을 확정하고 해당 폐지안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PC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는 게임업계의 발목을 잡아오던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다.
2005년 30만원 한도의 자율 규제로 출발했으나, 게임위가 2007년 게임 등급 신청 시 결제한도를 의무 기재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등급 분류에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근거 법이 없음에도 작동하는 일종의 그림자 규제가 됐다.
결제한도는 2009년 성인 기준 50만원으로 상향돼 현재까지 유지 중으로, 게임위는 이를 폐지한다. 성인과 달리 7만원으로 제한된 청소년 월 결제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그동안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는 법적 근거가 없는 그림자 규제일 뿐만 아니라 플랫폼 간의 형평성을 위반하고 성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에서 자율규제 등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9일 경기도 판교에서 국내 주요 게임사 및 중견 게임업체 대표, 관련 협회·단체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빠르면 이달, 늦어도 6월 내로 해당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당시 박양우 장관은 "엄연한 산업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즐기는 게임 산업에서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결제한도를 두는 것은 옳지 않다"며 "후속 조치를 취해 빠르면 이달, 늦어도 6월내로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를 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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