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유료방송으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하는 '재송신'을 놓고 사업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재송신 대가 수준을 결정하는 협상에서 양측이 한 치 양보 없는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것. 급기야 정부가 대가산정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업자간 협상이 우선이라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상파 방송 재송신정책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문제를 다뤘다.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와는 지난 2008년부터 재송신 대가 산정을 놓고 지속적인 갈등을 빚고 있다. 지상파방송의 송출 중단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현행 방송법에는 KBS1과 EBS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의무재송신 대상 채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재송신의 보상금은 따로 없다. 반면 KBS2·MBC·SBS 등 이 외 지상파 채널은 유료방송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대가를 정해 재송신된다.
가입자당재송신대가(CPS)는 통상 3년마다 정해진다. 문제는 해마다 그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실제로 IPTV의 경우 2016년 5월 260원에서 지난해 400원 수준까지 상향됐다. 최근 지상파방송사는 광고매출 급감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재송신 협상에 주력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그간의 분쟁과 판례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무재전송 대상을 KBS2나 MBC까지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상파방송사는 가장 강력한 진입규제가 있어 유효경쟁을 형성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가 산정의 기준을 법령에 정하는 것 보다 '의무동시재송신 대가산정위원회'를 설립해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개입에 대한 찬반론도 이어졌다.
김우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재송신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지상파방송사 콘텐츠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제서야 자율적 협상에 따라 시장가격이 형성될 기반이 마련됐는데, 국가의 개입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반면 국가의 개입으로 재송신 대가가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변상규 호서대 문화예술학부 교수는 "유료방송은 네트워크사업이기 때문에 시장 형성 초기에 독점이 이뤄지는데 미디어사업에서는 이 독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유료방송사업자가 최신의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정부 지원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대가산정위원회를 설립을 비롯한 정부 개입 등 보다 사업자간 협상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동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은 "대가산정은 사업자간 자율로 정해져야한다"며, "OBS 문제에서 보듯 재송신협의체를 만들어 양측 이견을 줄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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