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규제로 시장 인수합병(M&A)를 가로막았던 '합산규제'가 지난해 일몰된지 오늘로 1년이 됐다.
최근 1년간 IPTV업체와 케이블TV간 M&A 바람이 거세지고,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공세는 더 거세진 상태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합산 규제 일몰 후 후속 방안에 대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 이를 재연장할지, 아니면 새로운 규제로 대체할지 조차 정하지 못했다. 최근의 국회 파행으로 이 같은 상황의 장기화도 우려된다.
27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합산규제가 일몰된 지 1년이 됐지만 후속 방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규제공백 상황이 장기화 될 조짐이다.
실제로 규제 공백 속 M&A와 OTT 공세 등 시장 재편이 가속화 되고 있으나 합산 규제 후속 논의나 OTT를 포함한 통합방송법 제정 등은 여전히 이견과 국회 일정 파행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유료방송 사후규제-사전규제 '평행선'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에 규정된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 점유율을 33%로 제한하는 이른바 '합산규제' 조항은 지난해 6월 27일로 일몰됐다.
당초 합산규제는 유료방송시장의 비대칭규제를 없애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방송법 및 IPTV법에 따라 케이블TV와 IPTV의 경우 3분의 1 이상 가입자를 확보할 수 없도록 규정한 데 이어 위성방송까지 대상을 확대, 특정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려 했던 것. 그러나 3년 기한으로 해당 합산규제가 일몰되면서 위성방송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후속안 마련이 필요하지만 논의는 제자리다.
실제로 국회에는 합산규제 연장을 골자로 한 법안도 발의(추혜선, 김석기 의원)됐으나 이를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찮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결론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시장 상황 변화에 맞춰 규제를 없애 시장 자율적인 경쟁 등 재편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찬반 의견 수렴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합산규제를 대신할 유료방송규제안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이의 사후규제 전환, 사전규제 강화 등으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다 국회가 정쟁으로 공전하면서 이후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여당 측 관계자는 "이번주 임시회가 열렸지만 유료방송을 담당하는 법안심사2소위는 열리지 못했다"며, "추후 2소위가 열리는 대로 가장 먼저 합산규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OTT 등 통합방송법 논의도 '빈손'
이처럼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 서비스의 국내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와이즈앱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4월 한달간 한국인의 유튜브 시청시간은 388억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의 1인 평균 월 시청시간은 1천45분(17시간25분)으로 다른 세대를 압도했다.
미국에서는 시청자들이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구독을 해지하고 OTT로 옮겨가는 이른바 '코드커팅' 현상도 가속화되는 상황. 국내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OTT가 확산되면서 이를 방송과 같이 규제할 지를 놓고도 논란이다.
최근 OTT서비스와 기존 유료방송사업자와의 규제 역차별 이슈가 불거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우 점유율 규제는 물론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요금인가제 등 사업 전반에서 규제를 받고 있지만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신고만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부가통신사업자'여서 이렇다할 규제가 없는 탓이다.
더욱이 망 이용 대가를 놓고 국내 사업자와 달리 OTT의 경우 캐시서버 등을 통해 이를 우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거세지는 형국이다.
현재 이 같은 OTT사업자를 방송법상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분류하는 통합방송법 제정안(김성수 의원 발의)도 나와 있지만 이 역시 과도한 규제 논란으로 최근 '최소한의 규제'로 내용이 수정되는 등 입법까지는 여전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내 합산규제 후속 방안이나 OTT 규제 등을 포함한 통합방송법 등의 국회 처리 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분간 이 같은 규제 공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국회 여당 측 또다른 관계자는 "2018년도 결산심사와 국정감사 등 향후 일정을 고려할 때 법안심사등이 가능한 것은 7월뿐"이라며 "문제는 정부의 합산규제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고, OTT의 시장을 획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정리되지 않아 (향후 국회 논의 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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