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방송광고에 대한 심의제재를 결정했다.
전동칫솔 광고에서 특정 기간 및 모델에만 환불이 적용된다는 사실은 자막으로 작게 고지하면서 전액환불 서비스에 대해 강조한 '필립스 소닉케어(15초)' 방송광고 15건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장점은 부각시키면서 시청자가 알아야 하는 제한사항은 상대적으로 작게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동일한 수준으로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가 제품의 특징을 전달하는 광고를 방송한 '현대 수소전기차(10초)' 방송광고 6건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품판매방송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에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개한 홈앤쇼핑,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한의사가 출연하여 본인이 직접 해당 원료를 연구․개발한 것처럼 설명하고,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는 내용을 방송한 NS홈쇼핑, 공산품인 가슴 마사지기가 마치 가슴 볼륨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표현해 의료기기로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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