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와 B2B 공유주방 플랫폼이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공유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1일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다뤄진 코나투스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서비스는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1인+1인)이 각각 절반 가량의 요금을 부담하고 동승하도록 돕는 서비스다.
택시의 합승운행을 금지하는 택시발전법 규정이 있고, 단일승객 호출 플랫폼에 적용되는 서울시 호출료(주간 2천원, 야간 3천원) 기준을 이 서비스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불합리하다는 신청기업의 의견에 실증특례를 신청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심의위는 심야 승차난이 심한 출발지역으로 사업영역을 특정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또 사업 개시 전에 승객의 안전성 담보를 조건으로 달아 이용자 실명 가입 등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서울시 택시 대상으로만 특례를 줬다.
또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의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은 요식업 창업과 메뉴 개발 등을 원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방 및 관련 시설을 온라인을 통해 대여‧공유하는 사업이다. 공유주방 내 사업자가 생산한 식품을 B2B시장에 판매‧유통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단일 주방공간을 여러사업자가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고, 공유주방 내 생산식품(즉석식품판매제조‧가공업)의 B2B 판매가 불가능하다.
심의위는 이 안건 역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단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 제품별 표시사항 기재 및 유통기한 설정, 분기별 자가 품질검사 실시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아울러 대한케이블의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는 SK텔레콤의 사물인터넷(IoT) 네트워크 로라(LoRa)를 쓰던 사업자가 효율성이 높은 LTE망으로 전환하기 위해 임시허가로 신청됐다.
단 전기통신사업법상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을 위해 납입자본금 30억원이 필요한데, 이동통신이 아닌 IoT 전용서비스이기에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신청기업은 판단했다.
이에 심의위는 재판매사업 등록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중소기업의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해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인스타페이가 임시허가를 신청한 QR코드 기반 결제서비스는 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 등 광고매체에 특정상품의 결제조건을 담은 QR코드를 담아 제공되는 O2O 결제 플랫폼 서비스다. 전자거래법상 이 서비스로 연계될 판매업자들이 하나하나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심의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와 제휴하는 경우 미신고 제휴업체를 대신해 전자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냈다.
그러나 이날 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안건도 있었다. 임시허가를 신청한 모인의 암호화폐를 통한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서비스는 수수료가 저렴하고 송금이 빠른 해외송금 서비스를 추구한다.
현재 암호화폐 매개 서비스를 소액해외송금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고, 은행에 비해 소액해외송금업자에 적용되는 낮은 송금 한도가 서비스 활성화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3차 심의위에 안건으로 상정됐었지만 금융당국의 반대로 보류된 바 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암호화폐의 불안정성 문제, 자금세탁 등 우려가 여전히 있었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상존했다"며, "위원간 논의, 부처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티머니·리라소프트·SK텔레콤는 택시 앱 미터기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지만 역시 보류됐다. 티머니와 리라소프트는 GPS+OBD 하이브리드형, SK텔레콤은 GPS와 모바일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식만을 규정하고 있고, 앱 미터기에 대한 규정은 없어 출시가 어려웠다.
하지만 경쟁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기업에 임시허가를 먼저 내주면 시장을 빠르게 선점해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또 앱 미터기의 신뢰도 또한 고려사항이었다. 장 실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앱 미터기에 대한 검정기준을 3분기 안에 마련한다고 해 이와 함께 처리할 것"이라며, "만냑 9월까지 기준 마련이 어렵다면 개별 처리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