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정부가 일부 지역에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규제 샌드박스 일환으로 두 달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1~2달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경기 일부 지역에서 자전거도로를 활용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 시범 운영을 본격화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0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업체인 '매스아시아'와 '올룰로'가 신청한 실증특례를 허용한 바 있다. 실증특례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과 검증을 위해 임시로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다.
이번에 허용된 실증특례 지역은 경기도 동탄역과 정왕역 인근이다. 각각 '매스아시아', '올룰로'가 사업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동탄역 인근은 아파트 밀집 지역이면서 1차선 도로가 많아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이 심한 곳이고, 정왕역 인근은 산업단지 근로자가 많지만 지하철역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산업부는 해당 서비스 시행으로 교통 혼잡과 주차난을 완화하고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증지역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될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보도와 자전거도로 주행이 금지돼 차도로 다녀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핸들이나 바퀴크기, 등화장치 등 차도 주행을 위한 제품·주행 안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 운행하기 위험하다. 현재 정부는 전동킥보드 주행안전기준을 마련 중인데, 이번 실증 데이터는 관련 법·제도 개선에 활용될 전망이다.
다만 자전거도로에서 달리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경찰청이 제시한 최고 속도 25km/h 미만, 최대 중량 30kg 미만의 장비 사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운전면허증 소지,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업체 측은 실증 참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헬멧과 안전 교육 등을 마련했다. 매스아시아 측은 휴대하기 편한 접이식 헬멧을 이용자들에게 장기 대여할 예정이고, 올룰로 측은 전동킥보드에 헬멧을 연결해 거치되게 해서 쓰도록 할 방침이다.
홍석민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과 사무관은 "각 업체가 사전에 헬멧 착용이나 주행 등의 안전 교육을 안내하기 위해 오프라인 형식으로 이용자를 모집해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올룰로 관계자는 "시흥시에서 관심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시행 초기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할 생각이다"며 "앱 상에서도 초반에 관련해서 안전 교육 내용을 띄울 예정이다"고 말했다.
매스아시아 측은 안내도우미를 주요 거점에 배치해 실제로 이용자들이 헬멧을 잘 쓰고 다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이용을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홍 사무관은 "잘 운행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차원에서 업체 측에서 안내도우미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속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대대적으로 단속해 범칙금을 매기기에는 국민적 수용성도 낮고, 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다"면서 "대신 계도적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자체 측은 실증구간 내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 설치, 자전거도로 노면표시 도색,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 공간 마련 등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갈 방침이다.
차의성 화성시 도로과 팀장은 "자전거도로를 빨간색으로 포장해 표시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또 전기자전거와 함께 주차할 수 있게 주차 구역을 표시해서 해당 구역에 주차할 수 있게 유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사무관은 "만약 지정된 공간 외 주차가 돼 있다 해도 전동킥보드에 GPS가 달려 있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빨리 수거해서 정해진 장소에 갖다놓는 등 불편도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보호를 위한 책임보험 가입 방안도 마련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관련 보험 상품이 개발이 더딜 뿐 아니라, 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라 사고가 날 경우 이용자가 보상을 받기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홍 사무관은 "법상에 실증특례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충분히 보상조치를 할 수 있게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며 "보험사랑 협의해서 특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고 비용을 일부 지원해 보험 가입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동킥보드 이용자들뿐 아니라 보행자나 운전자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진동규 도로교통공단 미래교육처 과장은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용자들이야 그 내용에 대해 관심이 있으니 알지만 보행자나 운전자들은 사실 잘 모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전거 같은 경우 자기 진로 방향을 표시하는 요령들이나 깜박이가 있는데 전동킥보드는 없다"며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하는 신호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사업 시범 운영까지는 한두 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 사무관은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만들고 절차를 거치면 1~2개월 정도 소요된다"며 "이후 1년 정도 사업 시범 운영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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