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이 18일 출범했다. 이들 특사경은 앞으로 2년간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수사하게 된다.
이날 금감원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전일 금융위원회 공무원 1명과 금융감독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에 지명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조사기능과 수사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특사경 부서와 기존 조사부서 간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분리해 운영한단 입장이다.
앞으로 금감원 특사경 10명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긴급조치(Fast-Track)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한다. 남부지검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특사경 6명은 남부지검 관할 자본시장법 위반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특사경의 국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뿐 아니라 업무 전반을 검사가 지휘케 하고 법무연수원과 서울남부지검에서 마련한 특화 교육프로그램 이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사경 수사가 종결되면 검찰청은 이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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