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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비점주 속이는 가맹본부 엄격하게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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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기만적 정보제공행위 구체적 유형 지정 고시 행정예고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앞으로 20% 이상 매출·수익을 부풀려 가맹점 모집에 나서거나, 예비점주에게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예비점주의 점포 예정지 상권 분석 등과 관련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않은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주는 행위도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로, 공정위는 이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일로 가맹본부의 정보제공행위와 관련된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분쟁이 감소해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은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외 유형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현재 가맹사업법상 금지된 유형은 ▲객관적 근거 없이 과장된 예상수익상황 등 제공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권정보제공 ▲사실과 다르게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 제공 ▲중요사항을 미기재한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본부 지원금 지급 요건이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는 등의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맹점주 간에 구조적으로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있어 이를 악용해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을 미끼로 한 가맹계약 체결 유인 사례가 많다"며 "가맹점주 모집과정에서 매출·수익 부풀리기 등 허위·과장 정보가 제공되면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이중의 피해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추가 유형을 지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했다"며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해당 여부가 명확해짐에 따라, 가맹본부의 법위반 예방효과 및 정보제공에 있어 책임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가 마련한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회사 연혁, 사업실적, 가맹점 현황, 임직원 현황, 재무현황, 자산보유현황 등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할 수 없다. 또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도 허위·과장해 제공하면 안된다.

더불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거나, 가맹금 등 가맹사업을 개시·영위하는 동안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허위·과장해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시행령은 가맹점사업자 수익에 대한 정보와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 일부에 대해서만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다양한 유형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를 포괄하기에는 곤란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유형'도 세부적으로 추가해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용역·설비·원부재료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해서도 안된다.

여기에 가맹본부는 가맹금 등 가맹사업을 개시·영위하는 동안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 또는 점포예정지 상권과 관련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줘서도 안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시행령은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에 대해서도 중요사항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거나, 영업활동 지원 조건을 은폐하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다"며 "그 범위가 제한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정안은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위반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행위유형별로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했다"며 "법위반 예시는 주요 심결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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