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승차공유 업계를 '멘붕'에 빠뜨렸다. 사전 협의과정에서 합의했던 '렌터카 허용' 부분이 택시업계 반발로 갑자기 빠졌기 때문이다.
당초 업체·협회들은 국토부 발표 즉시 입장을 발표하려 했지만, 다수가 긴급 비상회의에 들어갔다. 이후 중소 스타트업이 가입돼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업체들로선 승차공유 서비스를 하기 위해 택시 감차를 위한 면허 사용료(기여금)를 내야 한다. 운송 사업 허가도 받아야 한다. 렌터카 사용이 끝내 허용되지 않는다면 차량까지 직접 매입해야 한다.
반면 택시업계는 완전 월급제,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 완화, 요금 규제 완화 등 원하는 대부분을 얻었다. 아직 국토부와 실무논의가 남아있지만 이대로라면 승차공유 업계가 낮추고 싶어 했던 진입 장벽은 오히려 높아진 형국이다.
우버가 2015년 한국에서 카풀 '우버X'를 하려다 불법 딱지를 받고 이를 접은 뒤에도 많은 국내 업체들이 승차공유 시장 문을 두드렸다. 풀러스가 2017년 유상 카풀 운행 시간 제한을 풀면서 카풀 논란을 다시 촉발시켰다. 지난해 카카오까지 카풀 서비스에 가세하고 나서면서 택시업계는 이에 반발해 카풀 불법화를 위해 거리로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카카오와 택시 갈등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자 '유상 카풀 하루 2회 제한' 가이드라인을 검토 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출·퇴근 시간 유상 카풀 허용' 조항을 손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카풀 업체들은 이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택시업계가 이에 완강히 반대하자 국토부는 책임을 여당에 미뤘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업계가 참여한 사회적대타협기구는 지난 3월 카풀 시간 제한을 못박았고 구체적인 논의는 다시 국회와 국토부로 넘겼다.
국토부는 공이 다시 넘어 오자 기존 택시 제도에 승차공유를 끼워넣는 식의 개편안을 내놨다. 택시-플랫폼 대타협 이후 나온 실무 방안 이름부터가 '택시 제도 개편안'이었다.
처음엔 카풀 횟수를 제한 한다고 하더니 다음은 시간 제한이었다. 자가용 카풀 이외 승차공유는 허가를 받고 기여금을 내야 하는 조건이 내걸렸다. 사실상 승차공유 업체가 택시 회사를 하나를 차리라는 얘기다.
승차공유 업계에선 혁신을 한다며 타협을 하겠다는 '대타협기구'부터 잘못 꿴 단추였다는 자조가 나온다. 한번 뒷걸음 쳤더니 계속 뒤로 물러나라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비판이 쏟아지자 개편안 후속 실무기구 논의에서 렌터카 활용을 비롯해 승차공유 업계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엔 정부가 한 쪽이 반발해서 판단을 유보했다는 발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4차산업혁명시대는 '결단' 없이 맞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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