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靑 떠난 조국, 다시 연 '대일 여론전'…"일부 정치인 일본 정부 입장 동조"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여정부시절 민관공동위 백서올리며 "널리 공유해달라"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청와대를 떠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최근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대일(對日) 여론전'을 재개했다. 조 전 수석은 일부 보수 언론의 보도내용을 적극 반박하며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거듭 지적했다.

조 전 수석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대한민국 정부 및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매도하며 '경제전쟁'을 도발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그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건 안 되지만 피해 받은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수석에 따르면, 당시 참여정부는 △ 한일청구권협정은 식민지배 '배상' 차원이 아니라 해방전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 해결을 위한 것 △ 우리 정부가 법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지만 피해자 개인은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 △ 일본 불법 행위에 대한 개인 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물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한국 국민은 징용 자체의 불법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협정에 의해 소멸되지 않았기에 일본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 전 수석은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문을 게재하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해(當該) 대법원 판결을 정독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정당과 언론은 위 쟁점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한국 정부 및 대법원의 입장에 동의하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참여정부 입장과 동일하다"며 "일본의 양심적 법률가 및 지식인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수석은 한일갈등이 고조되던 지난 13일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노래인 '죽창가'를 소개하면서 여론전에 나선 바 있다. 이후 '이적(利敵)', '친일파' 등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 국내 정치권과 언론 등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靑 떠난 조국, 다시 연 '대일 여론전'…"일부 정치인 일본 정부 입장 동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BJ과즙세연 TIMELINE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방시혁 회장 8일 유튜브 채널 'I am WalKing'이 공개한 영상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7월 미국 LA 베벌리힐스에서 유명 인터넷방송인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은 유튜브 영상 캡처.

  • 다음 뉴스에서 아이뉴스24 채널 구독 하고 스타벅스 커피 쿠폰 받으세요!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