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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손보사, 자동차보험 '팔수록 손해'…손실 1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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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손해율 따라 보험료 조정 가능해야"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자동차보험 탓에 손해보험사들이 울상이다. 올 한 해 자동차보험 손실액이 1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손해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31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올 상반기 손해보험사들(메리츠, 한화, 롯데, MG, 삼성, 현대, KB손보, DB손보, 더케이)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철 홍수로 침수된 차량 [사진=뉴시스]
장마철 홍수로 침수된 차량 [사진=뉴시스]

손해율이란 보험료 수입 대비 지출된 보험금 비중을 나타내는 수치다. 여기에 인건비와 마케팅 비용 등 사업비율을 더한 값인 합산비율에서 100%를 뺀 나머지 값이 손보사의 이윤으로 책정된다. 일반적으로 사업비율은 20% 안팎인 만큼, 손보사들이 이윤을 남기기 위한 적정 손해율은 77~78%로 알려진다.

주요 손보사별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삼성화재 87.1% ▲DB손보 86.8% ▲현대해상 86.5% ▲메리츠화재 84.7% ◆KB손해보험 86.8% ▲한화손보 90.6%로 나타났다. 사업비율 20%를 더하면 100%를 훨씬 넘기게 되는 수치다.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본 셈이다.

시계열로 봐도 손해율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11개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77.8%, 2018년은 81.7%를 기록했다. 31일 기준으로 아직 집계가 완료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통계로 미뤄볼 때 올 상반기 전체 손해율은 지난해 수치를 무난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치솟은 데엔 올 2월 대법원의 육체 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린 판결이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장 범위가 늘어난 만큼 보험료도 그에 맞게 올릴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동차 수리 인건비 ▲도료 값 ▲수리 부품 비용 인상 등도 손해율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자동차 보험료는 지난 1월 3~4%, 6월 1~1.5% 가량 올랐지만, 아직 인상 요인이 보험료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인상분엔 노동가동연한 연장 등 제도적 요인만 일부 반영됐을 뿐, 임금이나 부품 인상 요인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엔 '한방치료'라는 새로운 손해율 상승 요인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추나치료에 대한 급여화를 마무리한 바 있다. 이미 자동차 보험은 첩약에 대한 보장도 해주고 있다. 비급여 항목이다 보니 특별히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많게는 수십만원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같은 추세라면 손보사들이 올 한 해 동안 자동차 보험에서 볼 예상 손실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된다.

손보회사 관계자는 "치솟는 자동차 손해율로 인해 업계 상황이 많이 안 좋다"며 "자동차 보험에서 본 손실을 장기보험에서 메우려 마케팅을 강화하다보니 손해보험사 실적이 더 악화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손보사 "보험료 인상 굴뚝같지만…"

손보사들은 보험료를 올리고 싶어도 당국의 눈치가보여 쉽지가 않다는 입장이다.

현행 보험업법과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등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엔 차량 소유주라면 가입해야 한다는 '의무성'이 있어 인상하려 하면 당국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압박이 내려온다는 주장이다.

또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사업비율엔 고객 서비스 비용이 포함돼 있어 줄이기 힘든 만큼,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당국이 검사권한을 쥐고 있는 터라, 손보사로선 인상을 자제하라는 분위기를 거스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손해율에 맞게 보험료 조정이 자유롭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 보험이 의무사항이지만, 손보사도 이윤이 나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험금 누수 요인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 연구원은 "보험금 원가에 대한 1사고당 손해액 부분을 보면 이른바 '나이롱환자'나 보험사기 같이 보험금이 새는 부분이 존재한다"며 "당국이 많은 권한을 쥔만큼, 이런 것들을 보완해 보험금 누수를 막는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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