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일 오전 개최한 '전국금속노동조합(현대자동차(주))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7월 22일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한 바 있다.
이어 7월 29~30일 현대차 노조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벌인 2019년 단체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 70.54%를 얻어 파업을 가결했다.
이로써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확보했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과 함께 파업 찬성이 절반을 넘으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
현재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2만3천526원(5.8%, 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 ▲인원 충원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달 1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진행할 예정이었던 현대차 노조는 여름 휴가 이후로 중앙쟁대위 출범식을 연기했다. 현대차 노조는 출범식 이후 중앙쟁대위 1차 회의에서 교섭방침과 투쟁일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