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분명 지난해 국내 인터넷 업계가 냈던 목소리는 글로벌사업자와의 역차별을 해소해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입장이 조금 변한듯 하다는 게 한 관계부처 담당 공무원의 의견이다. 최근 정부가 시도하는 망이용대가 관련 제도정비가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업체(CP)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모를 리 없다.
하지만 글로벌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알기에 "모든 CP를 규제하지 말라"는 식으로 입장이 변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요즘 CP업계에서 가장 화력을 집중하는 메시지는 2016년 상호접속 고시 개정으로 망이용대가가 올랐다는 것이다. 같은 계위에 속하는 통신망을 가진 사업자끼리 접속료를 정산하지 않던 것을 정산하면서 풍선효과로 CP가 피해를 봤다는 것.
하지만 이 주장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다. CP의 망이용대가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얼마나 변했는지 실증할 자료가 전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망이용대가 범위를 CP가 사용하는 인터넷전용회선과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관련 비용 정도로 한정한다 해도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알 수 없다. 관계부처에서 요구한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까닭은 CP와 통신사(ISP)의 계약상 비밀유지 조건 때문이다. 더구나 망이용대가는 원가를 구성하는 중요 요소인만큼 함부로 공개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통신사도 특정 CP의 망이용대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트래픽이 아마존웹서비스(AWS)와 같은 클라우드 사업자를 거쳐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깜깜이 속 CP는 망 이용대가가 너무 높다고, 통신사들은 제대로 된 망 이용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진실 공방을 마무리하는 방법은 결국 제3자가 망이용대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뿐이다.
이와 관련 오는 2021년부터는 인터넷 포털 등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실태조사를 가능케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어느 규모의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할지, 어떤 것을 조사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내년에는 이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불투명한 시장구조는 불확실성과 비용을 높인다. 지능정보사회의 핵심인프라인 통신산업에서 정부가 중재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때가 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