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타다 운영사 VCNC가 자사 준고급 택시 호출 서비스(타다 프리미엄)를 신청한 택시기사를 징계하려는 서울개인택시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6일 VCNC 관계자는 "타다 프리미엄에 합류한 개인택시 기사들의 권익 침해는 물론 심각한 부당조치가 이어졌다"며 "이에따라 개인택시조합에 대한 공정위 신고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6월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한 기사 14명에 대한 조합원 제명 등 징계를 예고했다. 조합은 기사들이 타다 프리미엄 참여를 철회해야 징계를 거둘 방침이다.
VCNC 관계자는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하는 택시기사 분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 대응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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