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배출가스 불법조작과 관련한 환경부의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와 형사고발 계획 결정에 대해 존중하며 리콜계획 승인 후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중 배출가스 불법조작 혐의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차량들은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달릴 경우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임의조작 설정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21일자로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는 물론 형사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차량은 2015년 5월 21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판매된 것으로, 아우디 5개 차종 3개 모델 6천656대, 폭스바겐 2개 차종 1개 모델 672대 등 모두 7천328대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아우디그룹이 2016년 8월 모든 디젤엔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자발적으로 독일연방자동차청과 긴밀히 협의해왔으며, 이번 요소수 건도 아우디그룹이 독일연방자동차청과 협의했던 건이라고 설명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해당 사안에 대해 환경부에 알리고, 이를 토대로 리콜계획서를 작성해 2018년 11월 29일과 2019년 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경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사와 함께 해당 모델의 리콜계획에 대해 환경부 승인을 얻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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