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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대법원 선고에 삼성보다 긴장하는 롯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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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관련 이재용 삼성 부회장 선고 결과, 신동빈 회장에 영향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2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가운데, 신동빈 회장의 상고심을 남겨둔 롯데그룹이 결과를 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신 회장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판결한다. 박 전 대통령은 기소된 지 2년 4개월만에, 이 부회장은 2년 6개월만에 최종 사법 판단을 받게 됐다. 이번 결과에 따라 신 회장의 상고심 일정도 조만간 잡힐 것으로 보인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5일 집행유예로 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5일 집행유예로 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번 재판에서 롯데가 가장 주목하는 사안은 바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현안 해결을 위한 부정청탁 대가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항소심에선 무죄로 인정했다. 또 국정농단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승마지원금과 관련해 2심 재판부에선 말 소유권이 최 씨에게 넘어간 게 아닌 만큼 말 3마리 구입비 등을 제외한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한 상태다. 이에 이 부회장은 뇌물액수가 50억 원 미만이 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2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두고 다르게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묵시적 부정청탁을 인정해 영재센터 후원을 뇌물로 봤으며, 승마지원금과 관련해선 말 구입비도 포함됐다고 보고 총 87억 여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이 특혜를 바라고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은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된다.

반면, 항소심처럼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고 강요에 의해 수동적으로 진행된 행동이라고 판단을 받게 되면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는 그대로 확정된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역시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수수액이 감소하며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롯데는 이 부회장의 상고심 판결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신 회장도 비슷한 쟁점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롯데면세점의 특허권을 얻기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건넨 것이 뇌물로 간주된 상태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적극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다고 판단, 신 회장에 대한 처벌수위를 집행유예로 낮췄다.

일단 검찰은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의 대가로 부정하게 청탁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또 2심부터 병합 심리 중인 신 회장의 롯데시네마 배임혐의와 증여세 포탈 등 경영비리 혐의에 대한 유죄를 밝히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묵시적 청탁과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이 부회장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 경우 비슷한 쟁점을 둔 신 회장 역시 상고심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파기환송이 되면 롯데로선 뇌물혐의에 단초를 제공한 월드타워면세점의 특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호텔롯데 상장과 지주사 체제 완성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된다"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도 또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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