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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가족증인 채택 진통…일정 연기?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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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9월 12일까지 청문회 가능" vs 민주당 "가족 NO, 일정 지킨다"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또 무산 위기에 처했다. 우여곡절 끝에 9월 2~3일 이틀 간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 협상이 지연되면서 일정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야는 30일 오전 현재까지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딸, 부인 등 가족을 반드시 청문회장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가족을 볼모로 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참고인 채택 관련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적극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

여야가 공방을 거듭하는 사이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 시한마저 지났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에 송달돼야 해 사실상 전날이 마감일이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한국당은 어차피 청문 시한(9월 2일)을 넘겨 청문회를 열기로 한 만큼 일정을 미뤄서라도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 상 청문보고서는 20일 내 채택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다시 요구하게 돼 있다"며 "그런 셈법이라면 9월 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오늘이라도 여당은 핵심 증인 채택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핵심 증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건 국민과 헌법이 청문위원에게 부여한 책무"라며 "여당이 증인 채택 안건마저 안건조정위에 올리며 증인 없는 청문회를 시도하는 것은 '맹탕 청문회' 또는 아예 청문회를 무산시키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기존 합의한 일정대로 청문회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반드시 9월 2~3일로 합의된 청문회를 지켜내겠다"며 "한국당은 즉시 법사위를 소집해 합의한 대로 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조 후보자의 딸과 부인, 어머니 등 전대미문의 일가족 전원을 증인으로 요구하며 청문회를 출구 없는 미로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청문회가 가족을 피의자 심문하듯 몰아세우는 심문장이 아니다. 가족을 볼모삼아 청문회를 보이콧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야 간사들은 이날 회동을 갖고 증인 채택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합의가 최종 무산될 경우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되거나 최악의 경우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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