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사측이 마련한 2019년 '임금과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으로 가결됐다.
3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지난 2일 전체 조합원 5만1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 4만3천871명(87.56%) 가운데 2만4천743명(56.40%)이 찬성해 가결됐다. 반대는 1만9천53명(43.43%), 기권은 6천234명(12.44%), 무효는 75명(0.17%)이다.
현대차 노조는 "이번 임단협에 대한 조합원총회 승인은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경제전쟁 그리고 자동차산업의 침체기를 고려한 파업유보의 전략적 인내에 대한 조합원동지들의 지지다"며 "임단협 후속조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월 27일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 내용은 ▲임금 기본급 4만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 + 일시금 300만 원 +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미래임금 경쟁력과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으로 우리사주 15주 + 근속기간 별 200만 원·400만 원·600만 원 지급 등이다.
이 외 ▲대체휴가 유급 보상 ▲인원충원 요구 ▲시니어 촉탁직 확대 ▲임금체계 개선 등과 관련해 의견일치를 봤고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로써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노사의 임단협 교섭이 마무리됐다. 더불어 지난 2011년 이후 8년 만에 무분규로 타결됐다. 임단협 타결 조인식은 3일 오후 울산공장 본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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