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아이뉴스24가 보도한
4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SH공사 구로·금천센터장으로 근무한 A씨가 일부 직원이 제기한 고충 민원으로 해명 기회 없이 김세용 SH공사 사장으로부터 센터장 직위를 박탈당하고, 근무지 파견발령을 받았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소속직원에게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던 중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29일 부당한 인사조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A씨는 "해명 기회를 주지 않고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직원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부당한 인사를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면서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직위 박탈, 근무지 파견은 매우 부당하다"고 진정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SH공사는 이날 저녁 "A센터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론을 요청했다.
SH공사 측은 "A센터장은 구로·금천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다수의 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됐다. SH공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들과 상담했다"면서 "피해 직원들은 센터장의 폭언과 강압적인 업무지시, 직원의 의견을 무시한 업무분담 등으로 고통 받고 있어 같이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센터 직원 전체가 노조위원장에게 고충 처리를 요청하는 연명부까지 전달한 사실을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SH공사 측은 "이와 같은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고, 피해자들은 근무공간 분리조치를 시행해 달라고 요청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그러나 역으로 A센터장은 사장과 인사부서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역설했다.
SH공사 관계자는 "피해 직원들은 본 사건으로 인한 2차 피해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며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H공사는 아직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로부터 문서 통지는 받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는 관련 사건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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