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연내 발의를 목표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에 착수했다. 게임업계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06년 제정된 게임법은 당시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 '바다이야기' 문제가 불거진 영향으로 인해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규제에 더 초점이 맞춰졌다. 내용 역시 아케이드 게임이 주를 이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 등이 게임법 일부 개정안을 수차례 발의하며 문제 개선에 나섰으나, 애당초 법 자체가 게임 생태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탓에 땜질식 처방에 그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과거 정치권 등에서 게임법을 전면 개정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 시행에까지는 이르지 못하면서 게임법은 10여년이 넘게 제자리에 머물렀다.
그 사이 5세대 통신(5G) 시대에 발맞춘 클라우드 게임과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게임, 블록체인 게임 등 새로운 유형의 게임들이 급부상함에 따라 현행 게임법이 급변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특히 올해 초에는 아마추어 제작자를 대상으로 한 비영리 게임 등급 분류 문제가 터지면서 낡은 게임법 체계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이야기가 업계 안팎으로 쏟아졌다.
문체부 역시 게임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 게임법 전부 개정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문체위 현안 보고를 통해 연내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현재 게임법 전면 개정 회의 등을 개최하며 업계와 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원칙으로 이용자를 보호하되,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는 쪽으로 법안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좋은 의도로 개정에 나섰더라도 시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법은 그저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이를 경계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은 이른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원칙 등을 게임법 체계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법으로 금지하지 않으면 우선 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 규제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항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와는 대조되는 방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인 지난 2017년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 참석해 "지금 게임산업 등 각 분야마다 이중, 삼중의 규제가 많은데 이를 모두 사전 규제가 아닌 사후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게임 산업에 대해 규제를 푸는 것이 한국경제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방침이기도 하다. 이에 문체부가 새로 정비되는 게임법 체계에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 등을 반영, 업계를 위한 새로운 도전의 발판을 마련하기를 기대해 본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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