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불법스팸 과태료가 5년간 3천668건에 이르지만 징수율은 2~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불법스팸전화로 신고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현황이 3천668건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형별 과태료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상품홍보가 2천59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이 647건 ▲대리운전 340건 ▲인터넷가입 홍보가 84건 순으로 나타났다.
누적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지난해 6월 기준 944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미수납액은 927억원으로 누적 과태료 징수액의 2.0%에 그치고 있다.
연도별 과태료 징수율은 2015년 2.0%, 2016년 2.9%, 2017년 3.0%, 지난해 2.95%, 올해 6월 2.0%로 매년 2~3%의 매우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윤상직 의원 측은 "불법스팸으로 인한 민원과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매년 1~3% 수준에 머무는 과태료 징수율만 보아도 정부가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지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라며, "불법스팸 전화가 국민들이 실생활에 고통을 느끼실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은 물론 엄정한 과태료 징수를 통해 불법스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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