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허위공시),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장관 부인과 두 자녀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10억 5000만원을 투자했다. 조 장관 부인이 9억 5000만원을 출자했고, 두 자녀가 각각 5000만원을 냈다.
조 장관 처남 정모씨 가족 역시 조 장관 부인과 두 자녀가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3억 5000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코링크PE 지분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 장관 가족들이 펀드 운용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조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조씨를 상대로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경위와 투자처 관련 정보를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코링크PE 총괄대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각종 투자 관련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란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장관 일가가 펀드 운용 등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날 등 금주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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