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서울반도체는 작업 중 방사선에 노출됐던 서울반도체의 협력사 직원 7명의 혈액과 염색체 이상 검사 결과 모두 정상 판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이날 공식 입장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조사결과 7명에 대한 혈액검사가 모두 정상으로 판정됐으며 이 중 추가 정밀검사를 받은 2명의 염색체 이상 검사 결과도 모두 정상으로 판정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서울반도체에서는 협력사 직원들이 LED 제품의 불량을 확인하는 엑스레이(X-ray) 장비의 안전장치인 스위치에 임의로 테이프를 붙이고 방사선이 방출되는 상태에서 손 안쪽으로 넣어 반복 검사를 하던 중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원안위는 지난달 6일 1차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장비에 대한 사용정지 조치를 하고, 유사 검사장비도 연동장치 해제 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 14일 검사용 RG 2대에 대해 추가로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다. 또 원안위는 피폭 의심자들에 대한 검사와 피폭선량 평가를 진행했다.
서울반도체는 "이번 방사선 사고 보도과정에서 역형성대세포림프종, ALK 양성 산재 건 관련해서도 다시 많은 내용이 인터넷에 게재되고 있는데,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방사선과 방사능은 다르며 따라서 장비 주변에 잔류방사선이 존재하지 않으며, 방사능 물질 역시 공장 어느 곳에도 전혀 없다"며 "회사는 또 해당 방사선 피폭사고가 발생한 장비는 불량 발생 시 품질을 분석하기 위한 반도체 결함검사용 X-ray 발생장치로 생산공정 및 제품양산과는 관계가 없고, 이에 생산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장비 작동 시 임의로 문을 개방해 그 앞에서 방사선 누출 정도를 측정한다 하더라도 그 수치는 극소량"이라며 "하루 8시간 365일 문을 열어 놓는다고 가정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등가선량 한도 50mSv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한 부분들은 법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이라며 "이익을 더 내려고 임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고 반발했다.
서울반도체는 마지막으로 "이번 협력사의 지도 소홀로 X-ray 장치의 문을 열고, 안전장치를 테이프로 붙이고 검사로 인한 방사선 노출 사고 발생으로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의 전임직원들과 협력사 전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법과 절차에 정한 것 이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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