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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조국 의혹'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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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있어야 조사권 발동…'캐스팅보트' 평화당·대안정치 부정적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원내부대표는 18일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조국 의혹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대상은 ▲조국 등 관련자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및 피(被)투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특혜, 이로 인한 부당이득 수취여부 ▲딸 조모 씨 논문에 관한 작성 등재 과정 상 의혹 ▲고려대학교 및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및 장학금 부정특혜와 동양대학교 총장상과 관련된 의혹 ▲웅동학원을 이용한 부정축재 및 위법에 대한 의혹 ▲청와대·법무부 등 상급 권력기관의 수사 개입 시도 등 외압 행사 여부 등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조성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조성우 기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려면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의결해야 한다. 재적의원 전원(297명) 출석을 가정했을 때 과반은 149명으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만으로는 137석에 불과하다.

민주평화당(4석)과 대안정치연대(10석)의 동참이 절실한데, 이들은 당장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데 부정적이어서 사실상 관철이 어려울 전망이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검찰이 한참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결과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성급하게 정치 쟁점으로 몰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 정상화와 민생의 입장에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대안정치연대 소속인 박지원 무소속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우리의 권리를 행사해야지 현재 설이나 언론 보도에 의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우리는 계속 주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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