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GA(보험대리점)업계가 금융위원회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반발하며 추가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GA소속 설계사의 1차년도 모집수수료를 보험사 전속설계사와 동일하게 1200%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로 인해 GA업계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GA는 첫해 보험수수료를 보험사 전속 설계사와 동일하게 1200%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률규정 준수를 위한 비용, 임차료, 인건비, 전산설비 등 GA운영 필수경비를 인정하는 문구를 개정안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보장성보험 판매 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수수료를 특별수당(시책)을 포함해 1200%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는 설계사에게 월보험료의 최대 170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전속설계사 수수료 1200%이외에 추가적으로 전속조직운영 필수경비를 사용하며, 또한 별도의 신입설계사 모집활동 지원비도 집행할 수 있다. 반면 GA는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로 소속설계사 수수료 뿐만 아니라 GA경영공시, 준법감시인, 준법감시 지원조직, 임차료, 인건비, 전산설비 등 GA운영 필수경비에 집행해야 한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GA소속설계사의 1차년도 모집수수료는 보험회사 전속설계사에 비해 2/3 수준으로 떨어지는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GA산업 붕괴가 촉발될 경우 보험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해 소비자 보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성장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동일한 보험대리점이라는 법적지위를 가진 비대면채널(TM, 홈쇼핑) 보험대리점에는 예외적으로 음성녹음·보관 관련 금액과 같은 운영비용을 인정한 점도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동일한 법적지위인 보험대리점간 형평성에도 부합되지 않는 불공평·불공정한 규제"라며 "현 정부의 핵심가치인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위배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에서 삭제된 이익수수료 제도를 규정에 명문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불건전 모집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이익수수료제도를 활성화해 보험회사와 GA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이익수수료 제도의 실질적인 도입을 통해 GA업계가 불건전 모집행위 근절 및 완전판매 실현과 보험계약 유지관리,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노력 등을 하도록 동기부여 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의 유지비 등의 이익 재원을 활용해 이익수수료가 GA에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규정 명문화 및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보험사는 보험상품과 보험료로 경쟁하고, GA는 상품비교설명을 통한 소비자보호로 보답하겠다"며 "건의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이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