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본검사가 시작됐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천명한 만큼 이와 관련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암보험금과 즉시연금 미지급 관련 부분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그간 삼성생명이 보험금 지급 문제를 두고 금감원과 줄곧 마찰을 빚어왔기에 한화생명이나 메리츠화재에 대한 검사보다 더욱 고강도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본검사를 25일 착수했다. 본검사는 약 4주의 시간을 두고 이뤄질 예정이다.
종합검사란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경영상태와 법규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영향력 등이 평가지표다. 사전자료요구, 사전종합검사, 본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삼성생명에 대한 사전 종합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사전검사는 종합검사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핵심검사 부문 등을 정한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폐지했던 종합검사를 4년 만에 재개하기로 하면서 상반기 생보사로는 한화생명을, 손해보험사는 메리츠화재를 첫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에서는 대표적인 소비자보호 지표인 보험금 지급 부분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하면서 소비자보호에 방점을 찍은 데다 삼성생명은 그간 보험금 지급 문제를 두고 줄곧 금감원과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당초 종합검사가 부활하자 삼성생명을 겨냥한 것이라는 말까지 있었다.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삼성생명의 보험금 지급 업무를 맡고 있는 삼성생명손해사정에 대한 검사를 별도로 실시한 점도 보험금 미지급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압박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을 실리게 한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소송전도 불사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7년 11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해 7월 삼성생명에 즉시연금 미지급금 4300억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 현재 사건은 3차 공판까지 이뤄진 상태다.
금감원 측은 즉시연금의 경우에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우회적으로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밖에도 삼성생명은 암 보험금 등 지급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금감원과 날을 세워왔다. 암 보험금의 경우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보험금 지급 권고를 일부 수용했지만 수용 건수는 7월 말 기준 42.1%(501건 중 211건)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한화생명은 81%(133건 중 108건), 교보생명은 71.5%(130건 중 93건)였다. 이를 반영하듯 삼성생명의 지난해 하반기 기준 보험금 부지급률은 1.16%로 업계평균 0.83%를 넘어섰고, 지연 지급률 역시 8.85%로 업계평균인 4.88%보다 두배 가량 높았다.
금감원은 과거의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핵심부분만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가 한화생명이나 메리츠화재의 경우와는 달리 고강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소비자보호를 핵심 가치로 두고 있기에 보험금 지급 관련 문제가 많은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는 더욱 강도 높은 검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지속적으로 보복성 검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금감원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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