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기한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의무보험 특성상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각에서는 가입률이 매우 저조하다며 과태료 폭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가입이 부진한 이유는 정부 차원의 홍보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손보사 외 관련 공제기관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고 기한 막판에 대거 가입자들이 몰려들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한은 27일까지다. 기한 내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며, 2차 위반은 200만원, 3차 위반 400만원으로 과태료가 점점 올라간다.
승강기보험은 지난 3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의무보험으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 승강기 보유대수는 68만 여대로 매년 3만~4만 대 가량 늘어나고 있다. 고장건수 역시 지난 2016년 2만481건, 2017년 2만4041건, 2018년 2만758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행안부는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와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전부 개정하면서 이를 의무보험화 했다.
개정법은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보험가입 주체를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에서 승강기 관리주체로 변경했다. 승강기 소유자 또는 계약에 따라 승강기 관리 책임 및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직접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화 이전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특약 형태로 가입해 보장받을 수 있었다.
당초 지난 6월 27일까지 가입해야 했지만 관계 기관의 협의 및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 손보사의 보험상품 개발이 늦어지면서 3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승강기보험이 의무화되자 손보사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보험료 수익이 크지는 않지만 승강기 보유대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에 포화상태에 이른 업계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승강기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손보사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농협손해보험 등 총 13개사다. 일각에서는 현재 손보사를 통한 승강기보험의 가입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가입들이 대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같이 가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정부 차원의 홍보 부족과 상품 출시 지연 때문이다. 정부가 승강기보험을 의무보험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한 전용 상품도 지난 7월에야 출시가 시작됐고, 한 손보사의 경우에는 가입 기한을 한달 여 앞두고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가입률은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관련 공제기관을 통해서도 승강기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기한 막판에 대거 가입자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승강기보험을 의무보험으로 지정하면서 관련 사항 홍보를 소홀하게 한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며 "막판에 대거 가입자들이 몰리는 데다 손보사 외에도 승강기 공제기관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가입률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