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삼성전자는 미국·영국·호주 등에서 광고심의기관을 통해 'QLED'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기존에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LG전자가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제소한 가운데, 삼성전자 측이 해외 광고심의기관의 판단을 근거로 이를 우회적으로 반박한 셈이다.
삼성전자 주장의 골자는 2017년 '삼성 QLED TV'를 처음으로 출시한 후 주요 국가의 광고에서 이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받았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7월 호주에서는 타사가 ACB(Advertising Claims Board·광고심의기구)에 전기발광을 의미하는 QLED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허위광고라고 주장했으나, 같은 해 10월 ACB는 전기발광 방식만 QLED로 볼 수 없다고 이 주장을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당시 퀀텀닷 기술에는 광발광(Photo-Luminescent QD)과 전기발광(Electro-Luminescent QD) 등 2가지 방식이 있으며, 업계와 시장에 전기발광 방식만 QLED라는 명확한 정의는 없다고 소명했다. 또 메탈 코팅 퀀텀닷으로 색재현력 등 디스플레이 성능을 대폭 개선한 것 등 삼성 QLED TV의 기술적 혁신도 고려돼야 한다고 반박했으며 ACB가 이를 받아들였다.
2017년 10월 영국에서도 ASA(광고표준기구)가 소비자 제보를 근거로 QLED 명칭 사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ASA는 2018년 1월에 QLED가 신기술이라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퀀텀닷이나 QLED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이 용어를 이미 알고 있는 소비자들의 경우 삼성 QLED가 전기발광 방식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당시 ASA는 퀀텀닷 기술이 100% 컬러볼륨을 구현하는 등 기존의 TV와 비교 시 확실히 우위에 있다며, QLED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소비자 오인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같은 해 미국에서도 한 경쟁업체가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QLED는 일반적인 LED TV일 뿐이라며 QLED라는 명칭은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그 해 8월 NAD(전미광고국)에 퀀텀닷 기술의 혁신성을 설명하고, 경쟁사의 근거 없는 비방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NAD는 이듬해 3월 QLED라는 명칭과 관련 소비자 오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업체에 광고를 중단하라는 권고조치를 내렸다.
삼성전자 측은 "QLED라는 명칭은 이미 해외 주요 국가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국내에서 뒤늦게 논란이 제기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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