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구글이 유출된 사용자 계정정보 약 40억건을 활용한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패스워드 체크업' 서비스를 지적했다.
구글이 지난 2월 출시한 '패스워드 체크업'은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준다. 이후 구글은 지난 2일 사용자 선택으로 별도 설치하던 이 서비스를 전체 구글 사용자를 대상으로 기본 탑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문제는 이 서비스가 유출된 계정정보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구글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유출된 계정정보 약 40건을 활용해 이 서비스를 한다고 공지했다. 유출 계정정보는 '페이스트 사이트, 블랙햇 포럼' 등 공개된 인터넷을 통해 수집했다.
박선숙 의원은 "구글의 정보 수집 경로가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유출된 정보라고 해도 정보 주체 동의없이 서비스에 계정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국내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서비스는 현행법상 위반 소지가 있으며,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구글 서비스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더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상혁 방통위장은 "조사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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