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타다 운영사 VCNC가 1만대 증차계획을 밝히자 국토교통부가 부적절한 조치였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토교통부가 승차공유 차량 운행 대수를 제한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VCNC는 현재보다 운영 차량을 약 10배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뿔난 국토부도 현재 타다 서비스 운영의 기반이 되는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타다가 국토부가 추진 중인 제도에 들어오지 않으면 불법 서비스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VCNC는 7일 서울 성수동 패스트파이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까지 차 운영 대수를 1만대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서비스 지역도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타다는 지난해 10월 8일 300대로 출발해 1년 만에 운영대수를 1천400대까지 확대했다.
국토부는 운송사업 면허 총량제 등을 담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택시 감차와 이용자 수요 등을 고려해 차량 총량을 정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기여금을 내면 이 총량 안에서 운행 차량 대수를 허가 받는 방안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차량 대수 배분 방식, 기여금 규모 등에 대한 내용은 시행령을 비롯한 하위 법령에 담을 계획이다.
VCNC의 이날 증차 계획 발표는 국토부 정책에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국토부 안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상태로 법안이 올라가게 되면 카풀과 같은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서비스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수요에 맞춰서 차를 공급을 할 수 있어야하고 기여금도 택시 감차 뿐만 아니라 이동 서비스 생태계에 쓰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당 기여금을 받는다면 비즈니스 모델에 한계가 온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타다의 발표가 다른 업계를 자극하고, 현재 진행중인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린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 및 7월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타다의 1만 대 확장 발표는 그간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규정에 기반한 타다 서비스가 법령위반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될 제도적 틀 안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에서 예외적으로 11~15인승 승합차를 단체관광을 위해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타다 측은 그간 이 같은 예외조항을 근거해 사업을 진행해 왔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되, 제도화 이전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 소지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국토부가 시행령에 단체 관광 목적인 경우 등 알선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면, 현재 방식의 타다는 불법 서비스가 될 소지도 있다. 타다의 증차 선포에 타다가 규제책으로 압박을 가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며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타다를 불법화하겠다는게 아니다"라며 "어차피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운송사업자로서 지위가 생기기 때문에 자동차대여사업자 지위로 서비스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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