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청와대는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한 '찬반 국민청원'에 대해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조 장관 찬반 여론을)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소셜 라이브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장관 임용 반대'에 대한 두 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조 장관 임명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 청와대는 앞으로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이 문제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과거 공개 발언을 함께 소개했다. 해당 공개 발언은 조국 장관 임명장 수여식 때 문 대통령이 한 말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권력 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고, 이 점은 국민들께서도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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