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검찰이 공사대금 채권을 놓고 허위 소송을 벌인 혐의 등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해 증거 보완작업을 거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 동생 조모씨가 범행을 전체적으로 기획 및 주도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재청구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서면 심리를 거쳐 △주요 범죄(배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 9일 새벽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이 크고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하기도 했다"며 법원의 판단에 반발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從犯) 2명이 이미 구속된 점 등을 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기각 사유 중 하나로 조씨의 건강 상태를 든 것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의사 출신 검사가 직접 병원으로 가 소견서 및 의무기록 등을 확인했다"며 "소견서에는 건강 상태 및 수술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적혀 있었고, 이 또한 법원에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별건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두 의혹 다 본건"이라며 반박했다.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의혹 모두 조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서 저지른 범행이고, 관련 고발장 또한 접수돼 있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한편, 조 장관의 동생 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와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경남지역 체육계 인사 등을 조사해 조씨가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2억원의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