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국내사업자 간 망사용료 역차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불공정경쟁 관점에서 해당 문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망사용료 부담 체계도 도로 통행량에 따라 부과되는 '혼잡통행료' 방식과 같은 형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사)는 18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사업자의 가격차별 결과가 CP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간 경쟁왜곡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공정위가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외 CP 망사용료 차별 논란 관련 "도로의 경우 통행량이 많으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데, 인터넷망에서도 이 방식을 차용, 트래픽 유발량이 많은 CP가 망사용료를 더 부담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용량 이용자에 대한 요금차별화 방안 ▲트래픽 속도로 가격을 차별화하는 방안 ▲사용시간이나 데이터량에 따른 요금차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글로벌CP에게 망사용료를 받겠다는데, 공정위도 함께 논의 혼잡통행료 등의 방식을 고려해 망사용료 부담 질서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신선한 아이디어로 방통위와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의원의 제안과 같이 사업자 또는 트래픽에 따른 속도 차별 등은 현행 망중립성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한편 방통위는 올 연말까지 공정한 망이용계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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