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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끝나도 현안 '산적'…합산규제·완자제·실명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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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2소위 성사 가능성 설왕설래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으나 해결해야 할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은 여전히 산적한 상태.

올해 비쟁점법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핵심법안들은 계류 중이거나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 개최 등을 통해 쟁점 법안 및 현안 해결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과방위는 곧 법안심사 2소위 개최 여부 등을 놓고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는 국감 직후 법안소위를 열고 우선 통과시킬 법안 정리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쟁점 ICT 법안 및 안건은 방송통신 분야 인수합병(M&A)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일몰 된 이후 후속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유료방송 합산규제다. 불법보조금 악순환에 따른 완전자급제 논의도 재부상 중이다.

이에 더해 국감에서 인터넷의 혐오 및 차별 등 악플에 대한 규제 방안 등이 거론되면서 후속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꼽힌다.

다만, 여야는 우선 처리 법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상황. 여당은 정부부처의 연내 해결 과제를 중심으로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데 반해 야당은 KBS 공영성 및 지배구조, 수신료 폐지 등을 다룰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아직은 법안소위 개최 여부를 놓고 의견만 오가는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빈손으로 끝낼 수 없는 만큼 법안소위 개최 등을 통해 남은 과제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은 맞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우선 처리법안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일정 조율 등이 당장은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지난 21일 20대 국회 과방위 마지막 국정감사가 종료됐다
지난 21일 20대 국회 과방위 마지막 국정감사가 종료됐다

◆ 사회적 합의 도출 위한 논의 가속화 필수

실제로 현안으로 꼽히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후속 논의는 지난해 6월 27일 일몰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다.

지난 5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규제안을 내놨으나 과방위에서는 이에 대한 법안소위 조차 열지 못한 실정이다. 지난해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합산규제 2년 연장을,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은 3년 연장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유료방송 인수합병이 진행되고 있고 공정위가 최근 LG유플러스와 CJ헬로 건을 유보해 이에 따른 결과가 나와야 논의가 다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당장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완전자급제는 5세대 통신(5G) 상용화 이후 불법보조금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여야 의원들이 공통으로 관심을 보이는 사안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단말 가격을 경쟁을 통해 낮추자는 취지의 완전자급제 도입법안이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을 통해 대표 발의됐다.

다만 정부 부처는 기존 자급제 활성화 등 시장 자율적으로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지난 2일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지난해 국감에서도 통신3사와 제조사 대표들이 나와서 완전자급제 되더라도 선택약정을 유지하고, 열악한 판매점 고용인원을 장기적으로 정규직화하겠다고 답했다"며, "민간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데 과기정통부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안된다고 몇년째 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여야 간사가 내놓은 법안임을 감안해 남은 기간 내 중지를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슈로 떠오른 인터넷 악플 문제도 즉각적인 논의가 필요한 문제로 꼽힌다. 이번 국감에서는 혐오나 차별, 명예훼손 등에 대한 형법상 강화 및 인터넷 실명제 도입, 방통위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을 통한 시장의 자정능력에 기대야 한다는 대안들이 쏟아졌다.

업계에서는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 위헌 판정을 받은 인터넷실명제 도입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혐오나 명예훼손에 따른 처벌 강화 등이 추진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당장 방통위의 포털 등 CP들이 악플에 대한 시정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 제정도 현실적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방통위도 어려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가장 적합한 입법안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업계 관계자는 "시정조치 의무 부과에 앞서 혐오 및 차별 등의 기준 설정을 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장이 열려야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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