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민층 소형아파트에서 법정상한선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할 경우 3천400억원대의 분양수익을 얻을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공급한 분양전환되는 10년 공공임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만3천968가구이다. 이중 84㎡ 이하 중소형 주택이 11만233가구이다.
23일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이하 연합회)와 성남시청에 따르면 최초로 분양전환되는 판교 산운마을 11단지와 12단지의 감정평가금액이 평균 4억2천만원에서 5억1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운11단지 평균 감정평가금액은 전용 51㎡이 4억2천282만원, 전용 59㎡가 5억1천155만원이다. 산운12단지의 경우 평균 감정평가금액은 전용 55㎡가 4억5천936만원, 전용 59㎡가 5억737만원이다. 산운마을 11단지와 12단지는 저소득층, 소득이 없는 노인층이 대거 거주하고 있는 20평대 소형 아파트다.
현재 LH공사는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금액을 정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시행규칙에 '감정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만 있을 뿐인데 서민들에게 공급한 중소형아파트를 법정 상한선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LH공사가 법정상한선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할 경우, LH공사는 3천400억원의 분양수익이 예상된다.
연합회 측은 "민간사업자도 2만호 이상을 감정가액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서 확정분양가로 분양전환했는데, LH공사가 서민들을 대상으로 3~4배의 폭리를 취하는 것은 이미 공기업으로서의 존재이유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변창흠 LH 사장이 "LH공사는 분양전환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연합회 측은 변 사장이 위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LH공사의 분양전환 시행세칙 제12조 8창에는 '사장은 사업수지 및 지역 간 가격균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분양전환가격이 높아 입주민들이 분양전환을 포기할 경우, LH공사는 제3자 매각으로 통해 현금 부자들에게도 분양하게 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서민들에게 공급한 공공택지 임대주택을 통해 오히려 다주택자들을 양성한다는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다. 분양전환 시기가 다가오면서 정부와 무주택서민들간의 갈등이 심해질 전망이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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