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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1.6조 회계처리기준 위반…증선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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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원안에 담긴 '대표이사 해임권고'는 빠져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삼성물산이 1조6천억원 규모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대표이사 해임권고가 포함된 원안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8월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삼성물산의 분·반기 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을 수정 의결했다.

금감원은 증선위에 올린 조치 원안에서 삼성물산이 2017년 1~3분기 중 분·반기 보고서에 1조6천32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했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기업은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매 보고기간 말에 평가하고 이에 해당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한다.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 이를 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삼성SDS 주식(1천321만5천822주)을 보유한 삼성물산은 삼성SDS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도 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은 채 회계처리를 했고 이로 인해 당기순이익은 부풀려졌다.

실제 삼성SDS 주가는 2015년 말 25만4천원에서 2016년 말 13만9천500원으로 45.1% 하락한 바 있다. 2017년 말에는 20만원을 회복했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물산의 회계처리 위반에 고의성은 없으나 위반금액이 큰 데다 회계처리 오류를 정정하면 당기순이익이 당기손실로 변경되는 점을 고려해 ▲증권발행제한 6개월 ▲당시 재무담당 임원이자 현 대표이사의 해임 권고 ▲재무제표 수정 등의 조치를 건의했다.

이에 지난달 20일 삼성물산은 2017년 1~3분기 분·반기보고서를 수정 공시했는데 2017년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손익은 1천855억원 순익에서 1조251억원 손실로 변경됐다. 또 같은 해 반기는 3천331억원 순익에서 9천41억원 손실로, 3분기는 4천916억원 순익에서 7천456억원 손실로 각각 수정됐다.

그러나 증선위는 제재 논의 과정에서 금감원이 올린 조치 수준을 경감했다. 위반 동기는 금감원이 제시한 '과실'을 그대로 인정했지만 제재 수준은 한 단계 낮춰 '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조치'를 삭제했다. 증권발행제한 기간도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였다.

증선위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것이 자가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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