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검찰이 지난 17일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던 것을 받아 들였다.
검찰은 신 명예회장의 현재 건강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후 이 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위원회 심의 결과 신 명예회장은 현재 고령(만 97세), 말기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 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해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신 명예회장은 지난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벌금 30억 원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신 명예회장이 고령인데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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