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나 플랫폼(IPTV 등) 사업자는 내년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김태율 CMB 대표가 방통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인정하면서도 케이블TV 사업자의 열악한 환경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하며 한 말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은 23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제5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자사 계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과다 지급해 다른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 배분을 제한한 CMB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천65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11월 유료방송사업자의 PP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실태를 점검하고 자사 계열 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CMB는 채널평가 결과와 다르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고 중소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을 제한하는 등 방송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소 PP에게 적정한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 배분을 제한한 CMB에게 ▲PP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을 제한하는 계약 행위 금지 ▲방송 및 홈페이지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3개월 내로 방송법령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개선 대책 수립 ▲이행계획 및 결과보고 제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 늘어나는 CPS·사용료…끝나지 않은 협상에 미래 불확실성↑
방통위는 소명을 위해 출석한 김태율 CMB 대표에게 위반여부를 묻는 것과 동시에 케이블TV의 열악한 사정을 파악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김 대표는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뿐만 아니라 지상파 및 종편 재송신료(CPS) 인상에 따라 사업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일반 PP와 매년 채널 계약을 맺는데 수신료가 낮아지거나 하면 채널들이 계약해주지 않는다"라며, "채널수가 늘어나면 수신료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PP 사용료가 지속 증가하고 자사 채널 수신료를 경감했으나 (현재) 아예 없앴다"고 말했다.
실제로 CMB는 지난해 자사 계열 PP들을 모두 매각 처분한 바 있다. 늘어나는 수신료를 감당키 어려워 채널 개편마저 어려워지자 정리 수순을 밟은 것.
김 대표는 "케이블업계에서 25년간 일하고 있지만 초기에는 SO 사업이 PP에게 어려움을 갖게 한 적이 있으나 현재 SO가 절대 갑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케이블 플랫폼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지상파 CPS 인상뿐만 아니라 의무송출채널인 종편도 전년대비 3배 이상의 CPS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케이블TV 산업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지상파와 종편 CPS로 우리 매출의 68%를 지급하고 있는데, CPS가 인상된다면 방송 매출의 90% 가량을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PP 프로그램 사용료까지 더해진다면 더욱 어려운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지상파 및 종편 CPS 계약은 진행 중인 상태로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내년 지출 내역이 나와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계획 수립도 어려운 상황이다.
김 대표는 "PP 사용료 가이드라인이 있으나 종편은 의무송출채널인데도 돈을 주고 있는 등 프로그램 사용료를 알 수가 없기에 포괄적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그래야 내년 예측을 하는데 지급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전환을 위해 8VSB 채널을 늘렸으나 이에 따른 지상파 CPS 요구 방식이 법원을 통한 소송이라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가 밝힌 지상파와 종편의 케이블TV 관련 소송은 80건이 넘는다.
김 대표는 "(이번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깊이 반성한다"라며, "CMB는 15년 동안 요금 인상 없이 시청자만 바라봤고, 55년간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방송 분야 거버넌스 문제도 제기됐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 안건은 방송생태계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당하다 생각할 수 있다"라며, "우리가 조사하고 제재하는데, 기간 보면 과기정통부가 조사해서 지난해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를 우리가 또 조사해서 한 건데 하나의 기관에서 했으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방송 조사 권한이 하나의 기관에 있었다면 한번에 끝날 일이 두번에 걸쳐 한 건 정부 조직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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