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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무산…논의는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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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보안해 다음 회의에서 논의키로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4일 열렸으나, 기대를 모았던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어느 정도 논의는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법안소위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50여개 법안을 논의했다.

국회의사당 [사진=아이뉴스24 DB]
국회의사당 [사진=아이뉴스24 DB]

다만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어느 정도 여야 간 논의가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꿔, 개정안을 보완해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하는 등 신용사업에 대해 세분해서 정리하고 ▲가명 처리된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제한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을 개인에게 보장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경제 3법(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동의할 경우 은행이나 카드, 통신회사 등의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이동해 모아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해 개인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및 자산관리 컨설팅,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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