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최근 인터넷에 만연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혐오 및 차별하는 표현을 포털 등 CP에게 삭제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일명 '설리법'이라 불리는 대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25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혐오 표현 등을 삭제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인터넷의 혐오 표현 등이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편견을 야기하고 증오를 선동해 사회의 갈증을 조장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어, 혐오 표현 등의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발의됐다.
법안은 이용자가 인터넷 등에 유통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혐오 차별 표현의 내용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다만, 권리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삭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의 타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가능하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의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과 임시조치 기간 등을 방통위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박선숙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소위 인터넷 악플 좌표찍기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콘텐츠제공업체(CP)와 인터넷 매체의 부당이득으로 인한 문제"라며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이에 대한 대안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누군가 좌표를 찍으면 증오, 혐오가 집단화된다"며, "인터넷 매체나 포털의 방관으로 인해 누군가를 공격하고 실시간 검색어가 상슴하면 트래픽이 오르면서 수익이 창출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또 악플 국면에서 네이버 등 포털과 커뮤니티 운영사, 인터넷 매체 등은 해당 이슈로 가장 큰 수익을 차지하지만 이들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혐오나 차별, 명예훼손 등의 법이 미비하기 때문으로, 영국과 프랑스 등에도 입법 예가 있다"며, "지난해 방통위와 국회가 협의했으나 부가통신사업자 시정할 수 있는 조문 도입에 방통위가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실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 역시 국정감사에서 악플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근절 및 처벌을 강화하는 또 다른 방식의 '설리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