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기존 식별번호가 있는 '01X' 이동전화 번호 사용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정부의 번호통합정책과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36부는 01X 번호 사용자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번호이동 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측은 SK텔레콤이 올 연말 2G 서비스를 종료키로 하자 기존 '01X' 번호를 계속 쓰겠다며 번호이동을 요구해왔다.
SK텔레콤은 01X 사용자들이 2G 외에 다른 통신망을 이용해도 2년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제안했지만 이들은 영구적인 번호 사용을 주장해 왔다.
이번 판결로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 계획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면 폐지 예정일의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K텔레콤은 금주 내에 2G 종료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번호통합정책 시행 이후 3G, 4G(LTE), 5G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01X 번호를 이용하는 2G 사용자는 크게 줄어든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9월말 기준 01X번호 사용자는 41만2천90명이다. 이는 2021년 6월까지 번호를 유지하도록 정부가 허가한 '한시적 번호이동' 대상자는 제외한 숫자로 전체 이통 가입자의 0.6% 수준이다.
앞서 KT의 2012년 2G 종료 때 정부가 기준으로 세웠던 '가입자 1% 미만' 기준에는 못미치지만,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2G 조기 종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4년 이동전화 번호 010 통합 정책을 시행했다. 01X 번호 사용자들은 2012년 정부의 번호통합정책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각하된 바 있다.
이번 판결 후 원고 측은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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