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경매로 할당됐던 이동통신3사의 LTE 주파수 대역이 2021년 재할당을 기다리고 있다. 이때 재할당대가를 정하는 기준을 주파수를 이용하는 사업의 '실제매출액'으로 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 경우 이동통신사간 부담액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국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경매로 이동통신사에 할당됐던 주파수대역이 재할당될 때, 사업자의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전파법 개정안(대표발의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됐다.
이전에 사용하지 않던 주파수 대역을 새로 경매를 통해 할당하는 경우, 경매의 '최저경쟁가격'은 할당대상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의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 최저경쟁가격이 경매의 낙찰가격에도 영향을 준다.
그런데 현행 전파법은 재할당대가 산정 시에도 신규할당대가의 산정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따라서 예상매출액이 재할당대가를 정하는 조건이 된다. 하지만 신규할당과는 달리 앞선 사업에서 실제로 발생한 매출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재할당에서는 신규할당과 다른 조건으로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게 이 법안이 발의된 배경이다.
송희경 의원실 측은 "이동통신사들은 주파수 대역을 할당 받을 때 계산한 예상매출액보다 사업을 진행하며 얻은 실제 매출액이 낮았다는 의견을 줬다"며,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할 경우 전체 세수는 줄어들지 않지만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보다 SK텔레콤이 더 많이, KT가 비슷하게, LG유플러스가 더 적게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파법 시행령상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할당대가는 주파수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시장 전체의 예상매출액에 '무선투자촉진계수'와 '주파수 할당률'을 곱해서 산정한다. 반면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할당대가는 개별 사업자의 연간 실제매출액으로 계산한다.
이통3사 중 매출액이 가장 큰 SK텔레콤은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게 유리하고, 매출액이 적은 KT와 LG유플러스는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대가를 정하는 게 유리해진다.
경매로 할당됐던 주파수 대역이 재할당되는 시기는 2021년 12월이다. 지난 2011년 8월 진행된 국내 첫 주파수 경매에서 SK텔레콤은 9천950억원(1.8㎓ 대역 20㎒ 폭), KT는 2천610억원(800㎒ 대역 10㎒ 폭), LG유플러스는 4천455억원(2.1㎓ 대역 20㎒ 폭)을 지불한 바 있다. 재할당대가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에 따라 지불액 규모가 수 천억 단위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주파수면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전면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는 재할당 대가와 관련된 변동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송희경 의원실 측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실제매출액은 재할당 직전 3개년도의 평균매출액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과기정통부에서는 재할당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 연구반이나 TF를 꾸려 고민하겠다 답변했고, SK텔레콤은 사업자의 전체적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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